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의2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8조제4항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제8조제4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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