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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