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5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가)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7.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