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9조 (징계심의ㆍ의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징계심의ㆍ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양정 기준(성실의무, 성관련비위 등)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성실의무, 성관련비위 등)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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