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3.친절ㆍ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사회적으로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7.공금 횡령ㆍ유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
8.해당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9.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
10.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를 한 때
11.음주운전을 한 때
12.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13.기타 이 훈령에 따른 의무ㆍ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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