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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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시기ㆍ채용규모ㆍ지원자격ㆍ우대사항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당업무ㆍ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시기ㆍ채용규모ㆍ지원자격ㆍ우대사항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당업무ㆍ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채용계획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2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는 해당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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