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시기ㆍ채용규모ㆍ지원자격ㆍ우대사항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당업무ㆍ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채용계획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2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는 해당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ㅇ ㅇ | ㅇ…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정원관리제5조 · 공정채용제6조 · 신규채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7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채용절차제8조의2 ·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제8조의3 · 전형제8조의4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9조 · 채용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