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 등급을 받은 때
3.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4.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채용권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가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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