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근무상황의 관리)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기록자료를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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