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및 근로조건
2.응시자격 및 가점ㆍ우대사항
3.평가방법 및 전형별 일정
4.응시원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5.제10조의2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제7항에 따른 재공고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채용권자가 시험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용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계약 하거나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3.채용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4.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5.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6.전문직무 또는 기술이 필요하여 특정인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7.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
③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공고해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서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된 기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에 따라 채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 1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황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3.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상황
⑥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제4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해 놓은 대체인력 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2.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3.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