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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