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의2 (특근매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특근매식비)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대상자,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은 연도별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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