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의3 (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전형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채용예정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⑤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자문위원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람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1.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만, 채용기간이 9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면접전형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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