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의4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근무경험ㆍ교우관계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