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의6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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