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의9 (채용의 공정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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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채용계획의 수립,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을 채용계획의 수립,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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