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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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
2.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계획
②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
2.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3.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
4.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감독관은 원활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및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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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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