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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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항공기상안전감독관 및 항공기상 업무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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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항공기상안전감독관 및 항공기상 업무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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