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9조 (점검의 종류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기점검: 제8조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수시점검: 기상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②점검은 안전감독관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감독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방법 또는 해당 점검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1호서식]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수신: 참조: 제목: 내용: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서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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