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5조 (역할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2.점검업무 수행
3.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통보
4.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
5.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및 추가 조치
②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감독관
가.효과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항공기상업무 점검항목 작성
나.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다.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평가 총괄(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통보를 포함한다)
라.제13조에 따른 안전감독관의 점검보고서 검토 및 관리
마.점검계획ㆍ점검결과의 보고 및 점검결과의 해당 기관 통보
바.총괄감독관 및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 작성
2.안전감독관
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항공기상)에서 정하는 사항의 점검 및 결과보고
나.항공기상 업무기관의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다.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각종 규정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라.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점검
마.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점검(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시정지시 명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