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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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초기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 관련 기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이 선임(先任) 안전감독관의 업무 시범 및 현장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정기교육훈련: 안전감독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30시간 이상 이수
2.직무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16시간 이상 이수
3.정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매년 30시간 이상 이수
③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신규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인사발령 후에 수립할 수 있다.
⑤총괄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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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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