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6조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ㆍ통보한 경우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시정지시ㆍ 개선권고서 번호 | 점검대상 | 점검 일자 | 조치사항 | 종결일시 | 종결일시 | 비고 일련 번호 | 시정지시ㆍ 개선권고서 번호 | 점검대상 | 점검 일자 | 조치사항 | 종결 | 미결 | 비고 1 | | | | | | | 2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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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현장점검제12조 · 확인서 작성 등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등제14조 ·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제15조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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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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