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6조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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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ㆍ통보한 경우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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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ㆍ통보한 경우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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