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8조 (점검계획의 수립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6.>
1.점검대상
2.점검기간
3.점검방법
4.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감독관은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세부점검계획을 점검 시작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대상인 항공기상 업무기관(이하 "점검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6.>
1.점검대상
2.점검기간
3.점검방법
4.점검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5.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
6.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감독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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