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1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시작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점검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②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 일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점검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대상기관에 점검 일정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을 끝마치는 날에 마감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점검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④안전감독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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