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4조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구분과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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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은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안전감독관은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총괄감독관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7. 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이 있거나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항공기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삭제 <2026. 7. 6.>
4.기상 관련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항공기상업무 및 안전감독 관련 교육훈련을 3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④안전감독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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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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