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4조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구분과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상안전감독관은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총괄감독관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7. 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이 있거나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항공기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삭제 <2026. 7. 6.>
4.기상 관련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항공기상업무 및 안전감독 관련 교육훈련을 3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④안전감독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 [별지 제1호서식]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수신: 참조: 제목: 내용: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서명)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
1. 안전감독관 인력은 항공기상업무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 감독계획 및 직무별 업무량 분석을 통해 산출해야 한다. 2. 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시 감독업무별 비중을 반영한다. 다만, 감독업무의 효과성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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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구분과 임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역할 및 직무제5조의2 · 공정한 직무수행제6조 · 직무기술서제7조 · 교육훈련제8조 · 점검계획의 수립ㆍ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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