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 2026. 7. 6.>
1."항공기상업무"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ICAO Annex 3), 표준항행절차-기상(PANS-MET) 등 국내외 항공기상업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항공기상안전감독관"이란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이하 "안전감독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기상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항공기상 업무기관"이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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