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6조 (직무기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감독관은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는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수행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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