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5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안전감독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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