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3조 (점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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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감독관은 안전감독관이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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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감독관은 안전감독관이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②제1항에 따른 점검보고서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ㆍ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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