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1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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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 대상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에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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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대상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에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②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③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점검 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재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⑤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행현황을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매 60일마다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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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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