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제5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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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안전감독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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