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0조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결재를 받아 운항증명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관(PI)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증명을 위한 검사는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항분야, 감항분야 및 위험물ㆍ보안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가 수행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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