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4조 (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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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 등을 서류 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④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6에서 정한다.
⑤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에 부합되고 만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별표 6에서 정한 교범 및 절차 등을 운항증명이 교부되기 전에 인ㆍ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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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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