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9조 (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기준 등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기준
1.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1) 운항증명 교부시 운항증명서(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와 운항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있는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같이 발부하여야 한다. 이 운영기준의 제한사항은(이하 운영기준이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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