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0조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운항증명 신청자가 요구되는 정도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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