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6조 (준비사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준비사항 안내)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항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1.운항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
2.다음 각 목의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Category)에 대한 운항조건
가.국제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국내항공운송사업
1) 국내 여객 운송
2) 국내 화물 운송
3)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다.소형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4) 국내 여객 운송
5) 국내 화물 운송
6)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라.항공기사용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산불 등 화재진압
3)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응급환자 이송 포함)
4)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
3.예비 운항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차 포함)
4.항공안전감독관의 권리 및 안전감독에 관한 정책
5.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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