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6조 (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행을 위한 신청서 및 검사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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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지속적인 감독제22조의2 · 운항증명 재평가제23조 ·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제24조 · 항공기 임차 승인제25조 · 운항증명 교부 공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2 · 관계 부서 간 협조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