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7조 (소요기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된 운항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7조에 따라 접수일로 부터 10일 내에 운항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비행을 포함하여 제반 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운항증명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운항증명 신청 보완조치 결과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1. 28.> 운항증명 신청 보완조치 결과 | 운항증명 신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운항증명 신청서의 적절성 평가 기준
1. 운항증명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운항 주 기지의 주소 3) 운항개시 예정일 4) 식별코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등록한 항공사 식별 코드 5) 대표자 : 성명, 직위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6) 사업의 종류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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