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5조 (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Part A : 일반사항
2.Part B : 항로인가, 제한사항 및 절차
3.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비행기
4.Part D : 정비
5.Part E : 중량배분
6.Part F : 항공기부품교환
7.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에 관한 사항
8.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회전익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증명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8.>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별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운영기준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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