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5조 (운항증명 교부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운항증명 교부 공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교부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지방항공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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