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3조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표 9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운항증명소지자에 대한 지속적 감독업무
1. 일 반 1) 운항증명 소지자의 운항을 계속 감시하는 것은 운항증명시스템에 포함된 개념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공에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기준의 유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중요한 책임 부분이며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감독행위를 하는 권한은 항공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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