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9조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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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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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운항증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주관을 운항증명 검사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③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④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항(조종, 객실, 운항관리, 운송보안, 지상안전, 위험물 운송), 정비(감항, 항공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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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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