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1조 (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가 종료되고, 제5장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거나,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운항증명 검사팀의 활동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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