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7조 (검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검사결과 보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증명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을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행할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
2.적절한 방식으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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