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이하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한다.) 및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을 말한다.
2."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 교부 시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항공안전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4."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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