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13조 (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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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③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라 구성된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⑤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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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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