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8조 (준수사항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준수사항 공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급이 확정되기 전에 여객운송 등을 위한 예약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신청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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