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2조의2 (운항증명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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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각각 20대, 40대, 80대, 120대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각각 20대, 40대, 80대, 120대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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