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2조의2 (운항증명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각각 20대, 40대, 80대, 120대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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