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제26조의2 (관계 부서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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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운항증명 발급 절차, 제9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제10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ㆍ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감독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부서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운항증명 발급 절차, 제9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제10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ㆍ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감독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부서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재정상태 관리 관련
2.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안전법령(관련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개정, 항공안전 예산 편성 관련
3.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운항증명 발급 및 감독활동 총괄(관련 감독활동 예산 집행도 포함한다)
4.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감항성 관련
5.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6.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관련
7.지방항공청 운항증명 담당 부서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관련
②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이하 "항공운항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 또는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운항증명 신규 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진행 현황
2.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감독 활동 현황
3.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③항공운항과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대체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긴급한 사유로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항공운항과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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