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심의위원수 : 위원장 포함 9인 내외
2.심의위원회의 구성 : 학계 2인 내외, 관련기관 3인 내외, 품종심사과장, 출원 및 재배심사관 등
②제1항제2호의 관련 위원은 센터장이 선임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승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센터장이 심의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⑦품종보호팀 심사관은 간사로서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