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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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입적응성 시험계획의 적정 여부 및 변경ㆍ보완할 사항
2.수입적응성시험이 완료된 품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응성 인정 및 시험기간 연장 여부
3.기타 위원장이 적응성 시험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요강 제26조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품종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의 우수성 및 국내 보급 가치 여부
2.국내 기후와 토양 등 재배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성 여부
3.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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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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